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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 A) 피해자 E의 가슴을 민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E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들의 손이 경찰관들의 몸에 닿았을 뿐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E, 담당경찰관 G, H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현장 CCTV 영상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E과 담당경찰관들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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