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H 등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들로서는 관련 법규와 업계 관행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하도급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찰(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