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고단13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6. 14. 11:30 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부근 도로에서 C 칼 로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칼 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 운전의 G 그 랜 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칼 로스 승용차가 기명 피보험자( 피고인 A)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6 경 피해자 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 랜 져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014. 6. 26. H 자동차 정비공업 사 명의 농협 계좌로 974,64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014. 6. 24.부터 2014. 7.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79,040원을 공업사 등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사고 접수사항,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차적 조 회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A 과 견인기사 K 간의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