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7. 19:1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무릎을 굽히고 몸을 낮추면서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바닥 쪽을 향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를 나갔다가 곧 다시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척 하면서 몸을 낮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