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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10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17. 01:10경 아래와 같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 C건물 3층 D노래연습장 복도에 설치된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몰래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1. 17. 01:13경 위 화장실에서 옆 변기칸에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이를 변기칸 위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방향을 잘못 잡아 피해자를 비추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 01:28경 위 화장실에서 옆 변기칸에 피해자 E(여, 22세)가 들어오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이를 변기칸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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