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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7고단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5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 피해자 E( 여, 25세) 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카메라 렌즈 부분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여성 용변 칸 문 아래 틈새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으나 즉각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위 용변 칸 문을 걷어차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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