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버스 광고에 관하여 ① 위 광고 중 ‘척추디스크 전문, 부산 F병원, 부산울산경남 척추내시경 시술 척추외과적 수술 1위’ 부분은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근거가 없고, ②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발표자료<수술건수기준>’ 부분은 허위이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엘리베이터 광고에 관하여 '척추내시경 시술 1위, 척추외과적 수술 1위,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내용의 엘리베이터 내 광고는 부산 F병원이 마치 아시아 병원 중 최대의 척추수술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병원인 듯이 광고를 한 경우로서 그 객관적 근거가 없다.
2. 판단
가. 버스 광고에 대한 판단 1) ‘척추디스크 전문, 부산 F병원, 부산울산경남 척추내시경 시술 척추외과적 수술 1위’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부산 동래구 K병원이 2006. 11.경 같은 구 F병원으로 새로 이전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의료장비 및 환자를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위 두 병원은 실질에 있어서 같은 병원인 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2006년 주요수술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산 F병원이 척추내시경 수술과 척추외과적 수술 부문에서(기존의 F병원의 실적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6위와 16위이나 부산울산경남 소재 병원 중에서는 각 1위인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광고 부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발표자료<수술건수기준>’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