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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12192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나주 왕곡면 신포리 830외 6필지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함께 하였다.

원고의 조치계획서 등 작성과 피고의 건축허가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3. 12. 17.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관하여 민원해소 후 사업착수 할 것을 검토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민원해소 후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의결내용 및 시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사업착수 전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 후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이하 위 조치계획서, 확약서, 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조치계획서 등’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4. 1. 9. 원고의 위 가.

항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공사착공과 피고의 공사중지명령 원고가 2014. 6. 20.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시설 건축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은 원고의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시설 건축을 반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6. ‘민원해소 조건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또는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이행 철저 통보를 하였고, 2014. 11. 25. ‘2015. 1. 9.까지 허가조건인 민원해소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위 기일 내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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