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수영구 B 대 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구조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저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알리면서 위 민원인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등과 접촉하여 민원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4. 10. 28. 피고에게 민원인들과의 협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민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하 ‘1차 보완요구’라 하고, 아래 보완사항 중 가항을 ‘제1보완사항’, 나항을 '제2보완사항'이라 한다
. 2. 보완사항
가. 확장형으로 신청된 발코니는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 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하고,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으로 되어 있어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185(2013. 4. 4.)호로 건축사협회에 통보한 사항에 부적합하므로 적합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14. 보완요구사항). 나.
신청 대지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