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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7: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에 있는 강동 롯데 캐슬 퍼스트 아파트 130 동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암사 대교 남단 쪽에서 암사 선사마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근처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6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6. 20:56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일몰 후 인적이 드문 편도 2 차선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1 차로의 좌측 중앙선 쪽에 서 있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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