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C 여인숙 골목 방면에서 천안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이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에 앞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E(75 세) 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9. 17:1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1469』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10. 13. 09:16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세종로 2540에 있는 신안 1리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 22: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