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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985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0. 16.부터 2016. 3.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보통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4.5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19.부터 2015. 12. 31.까지 13일간의 임금으로 기본급 545,161원과 기타수당 475,967원을, 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의 임금으로 기본급 1,300,000원과 기타수당 460,000원을, 2016. 2. 1.부터 2016. 2. 28.까지의 임금으로 기본급 1,300,000원과 기타 수당 235,000원을, 2016. 3. 1.부터 2016. 3. 18.까지의 임금으로 기본급 1,06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5,603,900원[= 1일 평균임금 59,133.28원[= 59,133.28원{(545,161원 1,300,000원 1,300,000원 1,065,000원 475,967원 460,000원 235,000원)/91일} × 30일 × 5,26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운반수당, 식대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지급된 ‘운반수당’은 기본출장횟수를 초과하여 운반출장을 가는 경우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개인비용지출의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된 금원이고, ‘식대’는 운반출장을 나가는 경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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