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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929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L’라는 상호로 레이저 가공업 등을 하였던 자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1 기재 기간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이다.

순번 근로자 근속 기간 입사 일자 퇴사 일자 1 A 2009. 12. 21. 2016. 03. 31. 2 B 2012. 07. 02. 2016. 03. 31. 3 C 2010. 11. 01. 2016. 03. 31. 4 D 2013. 01. 02. 2016. 03. 31. 5 E 2014. 05. 07. 2016. 03. 31. 6 F 2009. 05. 07. 2016. 03. 31. 7 G 2012. 03. 01. 2016. 03. 31. 8 H 2015. 04. 20. 2016. 03. 31. 9 I 2015. 04. 13. 2016. 03. 31. 표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직책수당,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통상임금에 직책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수당액에서 기지급한 수당액을 뺀 차액을 원고들에게 마저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 A, B, C, E, F에게 표2와 같이 기타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미지급 기타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근로자 기타수당 직책수당 1 A 3,600,000원 (2014년분) 2 B 2,700,000원 (2014년~2016년분) 3 C 2,400,000원 (2014년분) 4 E 4,600,000원 (2014년~2016년분) 5 F 2,400,000원 (2014년분) 표2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하였던 2015년도 상여금 중 표3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근로자 2015. 12. 상여금 (기본급×25%) 1 A 427,500 2 B 397,500 3 C 405,000 4 D 382,500 5 E 487,500 6 F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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