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3.03.26 2012가단15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농명품로하스, 피고 주식회사 대농홀딩스에 대한 각 소를 각...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대농홀딩스(이하 ‘피고 대농홀딩스‘라고만 한다)에게 매각하였다가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 B의 소유로 된 건물이므로, 피고 대농홀딩스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02. 5. 17. 접수 제2548호로 경료된 피고 대농홀딩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 대농홀딩스는 피고 주식회사 대농명품로하스(이하 ’피고 대농명품로하스‘라 한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2009. 8. 13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대농명품로하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번호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09. 8. 13. 접수 제4405호)가 경료되었는바, 위 등기는 피고 대농홀딩스 명의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 위 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06. 9. 2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대농명품로하스 및 피고 대농홀딩스에 대하여는 피고 대농명품로하스 및 피고 대농홀딩스 명의로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대농홀딩스와 피고 대농명품로하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