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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7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5. 12. 18.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상 고하였으나, 2016. 2. 25.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7053』 피고인은 2015. 4. 6. 01:00 경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네 가 사람을 잘못 소개시켜 줘서 나를 힘들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뒷 머리 부위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및 요천추 횡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고단 7135』 피고인은 2009. 10. 24.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H(3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고단 8200』 피고인은 2014. 1. 23. 03:3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폭행을 가할 때, 사회 선배로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E(36 세) 가 이를 말리며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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