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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2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49』

1. 피고인은 2016. 6. 30. 03:0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7 세) 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을 피해 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오해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린 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4355』

2. 피고인은 2016. 8. 26. 09:35 경 나주시 F에 있는 나주시청 G에서 피고인과 같이 사회 복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H(21 세) 이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언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 벽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얼굴 상처 부위 사진 첨부) 『2016 고단 4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1. 상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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