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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5. 30.까지 B 도곡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C는 2010. 3. 21.경부터 2012. 6. 25.경까지 피고인을 통해 6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가 베트남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모집수수료를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여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공소사실에는 ‘2013.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 10.’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22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도 ‘2013. 1. 10.’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단순 오기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B 도곡지점 사무실에서, ‘D’ 보험상품의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서 성명 란에 ‘C’, 청약일자 란에 ‘2013. 1. 1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8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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