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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노381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 피고인 A, C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상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불려 주는 일을 한다고 소개 받아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3,000 만 원만 있으면 나라에서 공로 금이 나오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다” 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할아버지 때부터 관련된 일을 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할 마음을 먹게 되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상 피고인 A, C, K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상 피고인 C과 K은 이를 보증하겠다고

하여 이 말을 믿고 상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상 피고인 A는 평소 상 피고인 C으로부터 50억 원을 빌릴 이자로 2,500만 원만 있으면 50억 원으로 골드 바를 구입하여 돈세탁을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50억 원에 대한 3일 동안의 이자를 마련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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