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 K로부터 사업자금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 C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D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 D는 2014. 12. 중순경 M, N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C 이 수천억 원을 굴리는데 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50억 원의 5% 인 2억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고 변호사가 현금 보관 증을 써 줄 것이다’, ‘ 내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해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교부 받거나 피고인 A에게 현금 보관 증의 작성을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 B 인 점, ③ 피해자는 ‘ 변호사인 피고인 A가 써 주는 현금 보관 증과 피고인 B를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2015. 8. 20. 예치금을 송금한 후 50억 원의 대출 건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피고인 B에게 대출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속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B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2016. 3. 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