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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141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6,079원 및 그 중 1,554,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9.부터, 33,610,15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소재 D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아파트 건물 및 부속 설비 일체, 그 내부의 가재도구 일체 등을 보험목적물로, 2016. 2. 21.부터 2017. 2. 21.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아파트의 E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 거주자인 F과 그의 가족들은 2013. 12. 26. 피고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모델명 G, 이하 ‘이 사건 안마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 사건 세대 주방 옆 작은 방(이하 ‘이 사건 작은방’이라 한다)의 창문 옆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6. 9. 11. 03:58경 이 사건 안마기 부분에서 강한 화염의 불이 붙은 후 그 주변의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져 나가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세대 및 H,호, I호, J호, K호, L호 건물과 공용 부분 일부, 이 사건 세대 및 I호, M호 내 가재도구 일부 등이 소손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에 원고는 D 입주자대표회의에 2016. 10. 28. 2,220,000원, 2016. 11. 14. 48,014,500원, 2016. 11. 24. 490,000원, 2016. 12. 9. 8,220,267원, 2017. 1. 4. 592,489원 합계 59,537,25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수사팀장이 2016. 9. 11.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2016. 10. 7.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이 2016. 10. 6. 작성한 감정서,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각 요지는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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