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1455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510세대) 및 부속건물 일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파트단체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공제기간: 2015. 11. 30. 16:00부터 2016. 11. 30. 16:00까지 공제가입금액: 505억 5,0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6개동 및 부속건물 일체 400억 원 수ㆍ변전실 전기설비, 기계실 등 기계기구 일체 1억 5,000만 원 관리동 및 경비실 등 부속건물 집기비품 일체 1억 원 세대 내 가재도구 102억 원(= 세대당 2,000만 원 × 510세대) 관리동 1, 2층(노인정, 집회소), 관리소, 전기실 등 시설 일체 1억 원}

나. 그런데 2016. 8. 9. 00:59경 이 사건 아파트 D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E 소유의 D호는 건물 구조체를 제외한 내장재(반자틀, 벽지, 창호, 붙박이장 등)와 가재도구가 전소되었고, F 소유의 G호는 내장재가 소방수로 수침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일부(건물 내외부 페인트 등)가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81,943,009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2016. 10. 13.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각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목적물 손해액(원) 지급 공제금(원) 공제금 수령인 공용부분 7,357,074 7,357,074 입주자대표회의 G호 13,081,383 13,081,383 F D호 건물 40,438,327 40,438,327 E 가재도구 21,066,225 20,000,000 합계 81,943,009 80,876,784

라. 한편, 이 사건 화재 당시 D호에는 피고가 제조한 2009년형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가 설치ㆍ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원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에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증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