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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303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7,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117동 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과 그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6. 1. 29.부터 2021. 1. 29.까지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무)실속있는재산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A의 남편 C과 그의 가족들은 2013. 12. 26. 피고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모델명: 사파머신 SF-A07B, 이하 ‘이 사건 안마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옆 작은 방(이하 ‘이 사건 작은방’이라 한다)의 창문 옆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6. 9. 11. 03:58경 이 사건 안마기 부분에서 강한 화염의 불이 붙은 후 그 주변의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져 나가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 건물과 가구 등이 일부 소손되는 화재가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6. 11. 4. 위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4,539,332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수사팀장이 2016. 9. 11.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2016. 10. 7.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이 2016. 10. 6. 작성한 감정서,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각 요지는 차례로 다음과 같다.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① 이 사건 작은방이 먼저 전소되면서 그 주변의 주방 등으로 화염이 확장된 상태이고, 이 사건 작은방에 있는 안마의자도 전소되어 철제 프레임만 남아 있는 상태임, ② 안마의자 전원선 플러그는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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