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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나48088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C 아파트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화재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공제 계약자 : C 아파트 피공 제자 : 각 세대주 공제기간 : 2016. 11. 28. 16:00부터 2018. 11. 28. 16:00까지 (24 개월) ② 총 공제료 : 12,460,000원 ③ 공제가 입금액 : 101,831,492,033원 ④ 공제목적 물 : 의정부시 D에 있는 C 아파트의 아파트 10개 동 및 부속 건물 일체, 급배수 및 보일러, 기계설비 일체, 기 전 실내 변, 발전, 전기 등 부속 설비 일체, 관리 동 및 부속 건물 내 집기 비품 일체, 816 세대( 세대 당 2천 5백만원) 가재도구 일체 ⑤ 신체 손해배상책임 담보 특별 약관 포함 : 특수건물의 화재( 주택 물건의 폭발, 파 열 포함) 로 건물 소유자 및 직계가족, 법인의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 기관을 제외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 공제 자가 부담할 손해를 담보

나. 피고는 2013. 8. 31. C 아파트 E 호의 세대주 F 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8. 31. ~2042. 8. 31. 로, 보험 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고,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 약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G’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위 특별 약관에 의하면, ‘ 피보험 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나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를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2018. 1. 25. 10:53 경 C 아파트 E 호의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E 호 다용도 실 일부가 소 손되고, 세대 내부 전체에 그을음 및 소방피해 등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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