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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고합1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김제시장에 출마하려했던 사람이다.

1. 매수ㆍ기부행위금지제한 및 사전선거운동위반의 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1. 17.자 범행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오전경 D에 있는 C 경로당에서 E 등 마을 주민 5~6명에게 김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농민을 위해서 시장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나누어 주고, “망년회라도 하시라.”라고 하면서 1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그곳에 두고, 다시 옆방으로 가 1만원권 5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두고 나왔다. 2)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D에 있는 F 경로당에서 G 등 마을주민 약 6~7명에게 위와 같은 명함을 나눠주면서 “선거에 출마 할테니 잘 부탁드린다.”, “망년회라도 하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1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두고 나왔다.

나. 2013. 1. 19.자 범행 1)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9. 13:00경 I에 있는 H 경로당에서 J 등 마을주민 7~8명에게 위와 같은 명함을 나눠주면서 “시장에 나올테니 좀 도와주쇼.”, “고기라도 사서 찌개라도 해서 잡수시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1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두고 나왔다. 2)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L에 있는 K 경로당에서 M 등 10여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망년회라도 하면서 재미있게 노시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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