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 8회 더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9. 12:4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B동 2530호에서, 피해자 D이 원단을 구매하기 위하여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자신의 오른팔 위에 상의를 걸쳐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린 후 오른손을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 속에 넣어 5만원권 25매, 1만원권 33매, 1천원권 20매 등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파우치 지갑 1점을 꺼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17:41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동 출입구에서, 피해자 E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을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엔화 30만 엔(한화 300만 원 상당), 1만원권 10매 등 합계 3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1. 13:34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동 1753호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구경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을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1만원권 100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1. 12:3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출입구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