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제5면 제1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4, 55 내지 60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사. 원고 종중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종중원들에게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 2014. 12. 6. 위임장을 제출한 12명을 포함한 47명의 종중원의 참석 하에 종중총회 이하 '3차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총회 도중 스스로 퇴장한 7명의 종중원들을 제외하고 회의장에 남아있던 나머지 종중원들 전원(위임장을 제출한 12명을 포함한다
의 찬성으로, T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피고들을 포함하여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모든 원고 종중의 재산을 원고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동시에 피고들이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회수하며,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추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⑥ 위 1, 2차 총회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원고 종중은 그 후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한편 3차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과 대표자 선출을 포함한 앞선 총회의 결의 내용을 재차 승인하였던 점”을 추가하고, 제2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인 2014. 9. 24.을 기준으로”를 “이 사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