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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5노262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5 고단 148) : 징역 1년, 제 2 원 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166)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 심판 결의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5 노 3726』 사건의 공소사실 죄명 중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2.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2015 노 2629』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04:4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친구인 I과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하던 중, I의 일행인 피해자 J( 여, 23세) 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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