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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8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 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사유 발생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서울 고등법원 2017노806),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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