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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4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벌금 20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2476호 사건에,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6 노 5031호 사건이 당 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였고 절도죄의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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