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6. 01:10경 울산 동구 B 앞에 있는 C 거리응원 행사장에서 진행요원들로부터 통제선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듣자, 화가 나 진행요원인 피해자 D(3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32세)의 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39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0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수차례 걷어차 조수석 쪽 뒷문 등을 수리비 합계 8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