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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7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 외벽에 임의로 전기시설을 설치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점포 외부의 호박등 4개에 전원을 공급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 등의 공동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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