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7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 외벽에 임의로 전기시설을 설치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점포 외부의 호박등 4개에 전원을 공급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 등의 공동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