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서울 도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전기 및 배관, 소방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우수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선을 감는 작업을 할 것을 지시받아 위 아파트 101동 106호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에 열선을 감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우수관은 위 106호의 내부로 연결되어 있었고 우수관에 열선을 감아놓을 경우 그 열선이 과열 또는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열선 끝부분에 테이프를 감는 등 마감작업을 하여 열선이 과열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열선을 가위로 잘라 사용하고 그 끝부분의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열선과 연결된 전원을 켠 과실로 2014. 12. 2. 01:30경 위 우수관 바깥쪽에 감아 놓은 열선에서 전기적 단락이 발생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피해자 E 소유의 위아파트 106호의 내부로 번져 약 102,952,1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내사보고(화재현장 감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