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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7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건물 1층 외벽에 설치된 호박등 4개 중, ① 피고인 운영의 ‘K 편의점’ 좌우에 설치된 호박등 2개와 위 건물 코너에 설치된 호박등 1개는 피고인이 C건물 관리단 감사로 재직하던 2004. 11. 15. 관리단 비용으로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C건물 건물에 부속됨으로써 C건물 관리단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② ‘L식당’ 앞에 설치된 호박등 1개는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위 식당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편의점 좌우 및 건물 코너에 설치된 호박등 3개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 D과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건물 1층 외벽에 임의로 전기시설을 설치한 후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호박등을 밝히는데 위 공동전기를 끌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C건물 관리소장 F은 경찰에서, 공용전기를 사용하려면 점포 외부에 별도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건물 관리단 임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 없이 공동전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가게 앞에만 어두워서 당시 가게 앞에 있던 전신주의 전선을 끌어당겨 임의로 사용하다가 덕양구청에 적발되어 전기가 끊기자, 피고인의 편의점 밖 외벽에 전기단자함을 설치한 후 위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전기를 임의로 끌어다가 호박등을 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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