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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선고 2015가단43079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5가단43079 물품대금

원고

성지산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대폰 무선충전기 부품 중 하나인 PBA(Panel Board Assembly) 5,000대(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제작 공급을 주문받아 1,536대는 2014. 8. 12.에, 나머지 3,464대는 같은 달 14일에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이 사건 부품의 공급가액은 53,65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합계 금액이 59,015,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기일은 2014. 9. 20.이나 피고는 위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물품대금 59,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1.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고 다른 회사들로부터 어댑터와 배터리 등을 공급받아서 '경우'라는 회사에서 조립한 다음 무선충전기를 만들어서 피고가 다시 이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부품은 QI 인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어서 구형 스마트폰 몇 종류만 무선충전이 가능하고 나머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무선충전이 전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QI 인증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하자 있는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QI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PBA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PBA를 공급하였다거나 하자 있는 PBA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D는 2015. 3. 9.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무선충전기 판매대금을 받아서 원고에게 최우선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품이 QI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하자가 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부품이 QI 인증의 요건을 갖출 것, 즉 QI 규격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부품의 양산 이전에 부품 샘플을 가지고 QI 규격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부품을 양산하게 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부품의 현재 상태대로 양산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사건 부품은 양산을 시작할 당시에 피고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였고, 적어도 피고는 부품의 규격이나 사양을 수락하고 이 사건 부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QI 규격은 WPC 기술에 기반을 두고 생산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무선충전 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마트폰 제조사별로 종전 모델에서는 WPC 기술을 지원하였다가도 새로운 모델에서는 그 선택에 따라 WPC 기술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이 사건 부품을 사용한 무선충전기가 구형 스마트폰 몇 종류만 무선충전이 가능하고 나머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무선충전이 되지 않은 것을 두고 QI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부품의 모델명이 'SJ-1301'이고 그 제품 사양 설명서에 '충전 방식: 자기 유도 방식(QI 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원고가 QI 규격을 충족하는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위 부품은 이 사건 부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서 피고에게 참고로 보내준 것에 불과하며, 사양설명서도 피고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회사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 2013년 1월경 만든 자료라고 증언하였다. 앞서 본 ①~③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⑤ 피고 회사를 위한 제품 설명서는 갑 제5호증의 2의 제품제안서(무선충전 Tx Module)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QI 규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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