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8. 27.까지 변제하고, 매월 2.5% 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2억 원의 다른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조 경업 역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5. 경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송금 받았고, 2010. 3. 29.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2009. 12. 23. 자 2,000만 원 차용증, 2009. 8. 25. 자 1,800만 원 입금 확인 증 (F), 2010. 3. 29. 자 1,000만 원 차용증 (F)
1. 감정 의뢰- 법심리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J 부가 가치세 납부 내역 증명 제출, K의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의 확인서 제출, 피의자의 개인 파산 선고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으로 일하던
H의 아버지인 피해 자로부터 높은 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