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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종로구 C, 1 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감정 일을 했었는데, 감정 의뢰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천안 E에 있는 대지에 대해 감정 가액을 높게 받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 가액을 높게 받아 줄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약속대로 감정 가액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1. 각 지불 각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평가 사 F이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할 것을 확신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 응급수술을 받게 되어 상황을 살피기 어렵게 되었을 뿐이다.

또 한 이후 F은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감정평가가 불가능 하다면 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약속대로 감정 가액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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