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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638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대 1,089㎡ 지상 제2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1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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