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638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대 1,089㎡ 지상 제2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1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대 1,089㎡ 지상 제2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1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