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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재나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원고의 외조부 F{1940. 8. 24. G로 개명되었다, 이하 개명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G’라고 한다} 명의로 사정된 경기 양주군 C(행정구역 변경 후 ‘남양주시 D’) E 임야 6정 1,600무보(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2. 2. 8. S 외 9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무효 등기에 터잡아 1990. 12.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P 토지, R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② P 토지와 R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9. 원고의 위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위 ①항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10.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므로, 일응 S 외 9인 명의의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무효 등기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P 토지 및 R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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