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14. 10. 20.경 여수시 E 답 317평을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위 E 토지는 1960. 12. 20. F 답 159평과 C 답 158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C 토지는 1991. 4. 2. C 답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G 답 191㎡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5. 1. 2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여천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0. 6. 12. 접수 제8927호로 1990.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4. 5. 29. 접수 제13297호로 2013. 1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여천군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원고는 원고의 부 I이 원고의 조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I으로부터 상속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여천군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2/133지분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