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T 임야 1정 4단 4무보(1971. 7. 15. T 임야로부터 Y 임야 1정 4단보(㎡)가 분할되었고, 2007. 9. 18. Y 임야로부터 O 임야 3,306㎡가 분할되었으며, 2007. 11. 1. O 임야 3,306㎡는 O 임야 829㎡, P 임야 991㎡, Q 임야 991㎡ 및 R 임야 495㎡로 분할되었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U 소유였다가 1945. 7. 25. U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장남 W와 차남 X도 1950년대에 모두 사망함으로써 삼남인 원고의 소유가 되었는데, 피고 X이 1964. 6. 25. U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1967. 12. 28. 위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X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7001호로 위 각 임야들에 관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2. 1.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나4495호로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2013. 2. 1.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17582호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13. 5. 9.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2013. 5. 13.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도 없고, 점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소유자인 U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