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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3210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선대인 망 J이 1913. 10. 1. 경기 양주군 K 전 4,70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査定)받았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순차적으로 분할된 의정부시 L 전 174평에 관하여 1974. 4. 9. 피고 D, E, F, G, H, I(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망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N 등을 거쳐 1999. 6. 28. 피고 B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면적환산 및 2012. 12. 28. 분할로 인하여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가.

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역시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순차적으로 분할된 의정부시 O 대 22평 1997. 6. 1. 575㎡로 면적환산된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나.

항된 토지로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4. 4. 9. 망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N, P 등을 거쳐 2004. 11. 4. 피고 C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망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B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 J의 전전 상속인 중 1인으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 D 등을 상대로 망 M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B 및 피고 C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B, C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위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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