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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나3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발주자: G

2. 도급 공사명: H동 주택 신축 공사 중 마감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공사 장소: 경기도 고양시 F, I, J 일대

4. 공사 기간: 착공 2016년 4월 15일 준공 2016년 7월 30일

5. 계약금액: 금 삼억 원정(300,000,000원) (중략)

6. 공사의 범위 (중략)

마. G 단지 옹벽 치장타일 마감공사 (재료가 변경될 시 상호 협의 하에 추가금액을 재조정한다) (중략) 도급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C 사업자번호: (생략) 상호/성명: G B (날인) 수급자 주소: 인천시 부평구 K L호 사업자번호: (생략) 상호/성명: M D (날인)

가. 피고는 2016. 4. 2. D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6. 7. 초순경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된 위 G 단지 옹벽 중 상당 부분을 대리석으로 마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석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았거나 피고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대리석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석 공사대금 4,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공사를 도급주거나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적이 없다.

피고는 D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5, 13,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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