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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9 2016고정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0:32경 영주시 대학로187번길 14-3 신디빌 빌라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목격자 D이 피고인이 E 체어맨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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