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3: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검문 검색 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10분 단위로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