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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6고단16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2:50 경 B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시 E에 있는 F 병원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가게 되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F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안동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교통사고 경위를 질문을 받고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음주 측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I 순찰차량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어 파손하고, 순찰차량의 보조석 뒷좌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56,378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순찰차량을 손상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경찰 관인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같은 시 J에 있는 G 지구대에서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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