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3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3: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B 7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부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호흡시료 부족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