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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3.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2. 28. 안양 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C, 일명 V, 성명 불상의 현장 절취 책은 만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고( 속칭 ‘ 부축 빼기’), 절취 품 중 신용카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의 현장 절취 책은 현장에서 취객 등을 상대로 지갑 등을 훔치는 역할을, 일명 V는 훔친 물품 중 신용카드, 신분증, 휴대폰을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W 성명 불상의 현장 절취 책은 2017. 7. 26. 01:30 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Y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애플 아이 폰 6S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Z) 1 장을 절취하고 그 무렵 이를 일명 V에게 건네주었고, V는 피고인과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에 있는 서대문 역 적십자 병원 부근에서 위 휴대폰, 신용카드를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서울 중구 청구로 1길 23에 있는 신당 삼성아파트 후문으로 이동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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