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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8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36 세 )에게 대리 운전을 시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3:15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 106 동 앞에서 피해 자가 대리 비를 더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빰 및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 사진 [ 피고 인은, ‘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 자가 대리 비 2만 원을 더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잡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자과 사이에 대리 비 액수에 관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 아가 폭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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