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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하,860]
판시사항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을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을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병이 그 후 을의 허락 없이 위 시스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 을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자,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은 을의 신용카드 정보가 을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 병이 권한 없이 을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병의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을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50%로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을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을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병이 그 후 을의 허락 없이 위 시스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 을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자,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갑 법인은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나중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갑 법인 포털사이트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를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미성년자인 병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 갑 법인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을의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을 뿐 을의 신용카드 정보가 을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 병이 권한 없이 을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갑 법인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병의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을에게도 병에 대한 지도·교육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50%로 감액한 사례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상 담당변호사 조승현)

피고, 피항소인

구글(Google Inc.)

변론종결

2018. 9.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9,4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기초 사실

(1) 원고는 소외인(생년월일 생략)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필요한 ‘모바일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는 유료결제 서비스(이하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소외인은 2015. 4. 2. 핸드폰으로 모바일 온라인 게임인 ‘클래시 오브 클랜’(Clash of Clan, 핀란드 게임사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구글(Google)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미화 20.04달러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은 최초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여 차회에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아이템 구매자의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입력하면 족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이와 같이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당시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될 예정임을 고지받은 적도 없었다.

(4) 이후 소외인은 위 게임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2015. 4. 5.부터 2015. 4. 17.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819,496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추가로 구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계속 사용되었다. 원고는 위 아이템 구매대금 중 일부인 1,368,149원이 포함된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후에야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결제 취소가 되지 않아 원고는 위 카드대금을 전액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 2. 24.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68,14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피고는 2016. 8. 초경 소속 직원을 통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환불을 해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제1심소송 계속 중인 2016. 9. 9. 원고 앞으로 1,401,885원을 공탁(이 법원 2016년 금 제7526호)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공탁원인사실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금 1,368,1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탁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06481호 손해배상(기)로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청구하고 있는 금 1,368,14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7. 12.부터 이 사건 공탁일인 2016. 9. 9.까지 60일간 연 15%의 비율에 의한 33,736원 등 합계 금 1,401,885원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공탁자는 위 금 1,401,885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함.

(7) 이후 원고는, 소외인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결제된 금액이 위 1,368,149원 외에 451,347원이 더 있음을 확인하고, 2016. 12. 6. 신용카드대금 1,819,496원(1,368,149원 + 451,347원)과 위자료 50만 원 합계 2,319,496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14. 원고 앞으로 970,504원을 추가로 공탁(이 법원 2017년 금 제3313호)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공탁원인사실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금 1,368,1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탁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06481호 손해배상(기)로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청구하고 있는 금 1,368,14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7. 12.부터 이 사건 공탁일인 2016. 9. 9.까지 60일간 연 15%의 비율에 의한 33,736원 등 합계 금 1,401,885원을 피공탁자의 수령거절로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 7526호로 2016. 9. 9. 변제공탁하였으며, 피청구인의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으로 인하여 청구금액이 위 금 1,368,149원에서 금 2,319,496원으로 확장되었으므로 그 차액 금 951,347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1017. 2. 25.부터 이 사건 공탁일인 2017. 4. 14.까지 49일간 연 15%의 비율에 의한 19,157원 등 합계 금 970,504원을 피공탁자의 수령거절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합니다.

(8) 그런데 위 각 변제공탁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7. 5. 8.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2017. 5. 18. 제1심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 각 공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9)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피고는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구글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구글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성년자인 소외인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을 뿐,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원고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는 미성년자인 소외인이 권한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해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1,819,496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결제되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819,4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도 위 소외인의 친권자이자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로서, 미성년 자녀인 소외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바, 그 과실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19,496원의 50%인 909,748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신용카드 사용일인 2015. 4. 17.부터(원고의 실제 손해 발생일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이 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신용카드 사용일을 손해 발생일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7. 3. 14., 위 1,368,149원의 50%에 대하여) 또는 이 사건 청구변경서 부본 송달일(2017. 3. 14., 위 451,347원의 50%에 대하여)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위 각 변제공탁서에 기재한 소장 부본이나 청구변경서 부본의 송달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의 게임 아이템 구매를 취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게임 개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만 원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는 것인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전보되지 않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의 당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앞으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여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바’( 민법 제487조 ),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경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환불할 의사를 밝히면서(변제제공) 이 사건 소의 취하를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수령거절),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9.에 소장 청구취지 금액(전액)인 1,401,885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자 2017. 4. 14. 확장된 청구취지 금액(전액)인 970,504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는바[2017. 4. 14.자 변제공탁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제공을 한 바는 없으나,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 변제자는 변제의 제공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사124 판결 참조), 원고가 2016. 8.경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는 추가적인 변제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위 각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하고, 위 변제공탁금의 합계액이 앞서 본 피고의 책임액을 초과함도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피고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분할 공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각 그 공탁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전액의 변제에 미달하나, 원고 스스로 채무액이 각 분할 공탁한 원금과 같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로서는 채무 전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분할 공탁에 불구하고 피고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1차 공탁금만으로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므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각 변제공탁에 앞서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변제공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변제제공이 없었으므로 위 각 변제공탁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위 각 ‘공탁원인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1,491,885원과 970,504원을 공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는데,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72. 5. 15.자 72마401 결정 참조), 위 각 변제공탁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즉시 소멸하였고, 이후 피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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