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4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 회사의 온라인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레볼루션’과 ‘리니지M'은 가입시 구글 이메일의 정보만 있으면 게임을 하는 모바일과 가입하려는 이메일의 명의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쉽게 게임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명의자에게 어떤 통보도 하지 않으며, 게임 내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한 이메일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정보를 등록하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한번 카드정보를 등록한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수시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 회사의 소홀한 시스템 구성 및 관리로 인하여 원고 동생인 미성년자 B은 원고가 ‘리니지M레볼루션’을 이용하며 원고의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한 원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원고 몰래 이용하여 ‘리니지M’에 가입하고, 원고의 체크카드 정보로 2016. 6. 24.부터 2016. 11. 20.까지 총 4,000만원 가까이 유료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소홀한 시스템 구성 및 관리로 인하여 원고 동생인 미성년자 B이 원고가 ‘리니지M레볼루션’을 이용하면서 원고의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한 원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원고 몰래 이용하여 ‘리니지M’에 가입하고 원고의 체크카드 정보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arrow